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올해부터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5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과 기간과 방법, 대상, 지원내용, 사업참여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지원 기준)
학생 지원자격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은 사업 참여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제외)이 신청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
-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2025년의 경우 '85.1.1 이후 출생)로 미혼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완료
- 소속 대학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에 해당
- 성적 기준 충족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 장애인 학생은 기준 제한 없음
대상 대학(사업 참여 대학)
참여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지역 인정 기준
소속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경우 부모 주소가 수도권에 있다면 원거리 미인정 지역(지원불가지역)에 해당합니다.
원거리 미인정 지역(지원 불가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지원대상 바로가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절차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월 최대 20만 원
-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범위
월세는 물론 기숙사 비용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에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이중학적자는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 등 국가장학금 수혜에 적절치 않으면 지원제한 가능
- 유사사업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 기간, 자격, 학점, 금액, 지원구간, 9구간 신규 확대 지원 등 2025년 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2025년에는 9구간 신규 확대 지원으로 지원구간이 변경되었
info.infoworld25.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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