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지원사업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3월 1차 신청에 이어 2025년 청년월세지원사업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아래에서 2025 청년월세지원사업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 기간, 방법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조건(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1차 지원 12회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 기준
- 청년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가구 기준 참고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직계혈족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30세 미만(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 2025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원) | 중위소득 100% (원) |
---|---|---|
1인 | 1,435,208 | 2,392,013 |
2인 | 2,359,595 | 3,932,658 |
3인 | 3,015,212 | 5,025,353 |
4인 | 3,658,664 | 6,097,773 |
5인 | 4,264,915 | 7,108,192 |
6인 | 4,838,883 | 8,064,805 |
참고: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임차보증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며, 대출 용도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

자세한 선정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식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상담받아보시기 바라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 지급 방법: 매달 현금 지원 (계좌 입금)
- 지급 기간: '24.3 ~ '27.12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12월 (상시 접수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 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서식/자료 다운로드
-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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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



청년월세지원사업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및 서류 검토
- 선정 통보: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선정 후 매월 25일 계좌로 월세 지원금 현금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문의처
- 전화 문의: 전담 콜센터(LH,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토교통부(1599-0001)
-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2025 청년월세지원사업 한시 특별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특별지원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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