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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 기간, 자격, 학점, 금액, 지원구간, 9구간 신규 확대 지원 등 2025년 내용 총정리

by info.infoworld25 2025. 2. 12.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2025년에는 9구간 신규 확대 지원으로 지원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자격, 학점, 지원금액, 소득분위와 지원구간, 9구간 신규 확대 지원 등 2025년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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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단, ’25. 2. 21.(금)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이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 통지될 경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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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학자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을 통해 소득수준을 파악해서 경곗값이 정해지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829,332원(이하) 30%
2구간 3,048,887원(이하) 50%
3구간 4,268,441원(이하) 70%
4구간 5,487,996원(이하) 90%
5구간 6,097,773원(이하) 100%
6구간 7,927,105원(이하) 130%
7구간 9,146,660원(이하) 150%
8구간 12,195,546원(이하) 200%
9구간 18,293,319원(이하) 300%
10구간 18,293,319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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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지원 첫 학기에 한정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때 F학점 및 이수포기 과목까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한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학자금) 신청 절차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소득·재산 조사(약 8주 내외 소요) -> 심사, 선발 ->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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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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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신규 확대 지원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가족 및 타인 계좌를 입력하면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혼 여부,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 신규 지원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꼭 진행해주어야 하는데, 한 번만 해두면 다음 신청시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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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가능하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달라진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바로가기

 

 

덧붙여 2025년부터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 들어보셨나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대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연간 최대 240만원 지급) 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알아보기